킥보드안전모 썸네일형 리스트형 킥보드 안전수칙!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및 벌금(도로교통공단) 2021년 5월 13일부터 적용,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 전동 킥보드 포함)의 이용자격은 만 16세 이상 '제 2종 원동기 장치자잔거 면허(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가능. 1. 무면허 운전자는 20만원 이하 벌금,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받는다 2.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 강화 3. PM의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가능 -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우선으로 하되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