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핫이슈/뉴스

차박금지 구역 설정 및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feat 강천섬)

반응형

1. 차박이란? 

 - 말 그대로 차에서 숙박하는 것을 일컫는다. 캠핑카 혹은 트레일러를 사용하여 제대로 자는것도 차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는 대체로 오토캠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편이다.

 

 차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는 일반적인 캠핑과 달리 설치형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불 피우기, 낚시, 요리 등의 외부활동과는 무관하게 그저 차 안에서 하룻밤 자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2. 차박하는 일부 캠핑족들의 몰상식

 - 일부 캠핑족들이 차박을 하고 난 뒤 쓰레기를 그냥 땅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다. 심지어 음식 쓰레기를 땅에 묻는 행위도 하는데 이것또한 하면 안되는 행동이다.

코로나로 인해 차박하는 인원들이 급증하였다.

3. 지자체의 특별 조치 

 - 경기도 여주시는 "강천섬" 에서 야영 및 취사하는것을 2021년 6월부터 금지하였다.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 강원도 양양군은 공공주자창을 무단으로 장기점유하는 알박기와 공공수도 및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금지하였다. 

 

 - 점차 차박이 금지되는 구역이 증가할 추세로 보인다. 

 

 

강원도 양양군
경기도 여주시 야영 취사 금지 계도기간 인정

4. 생각할 점

 - 무조건적으로 차박을 금지하는 지역을 늘리는 것 또한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결과라 생각한다. 차박을 하는 인원들이 점차 증가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차박을 하는 인원들도 공공질서를 잘 지켜야 하겠지만, 사실 양심에만 맡기기엔 통제가 안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및 벌금의 무게를 더욱더 증가시키고 대신 차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시켜 주었으면 한다. 

 

 예를들어 강천섬 일대에서 차박을 전면 금지 하는 것이 아닌 차박 허가증을 일부한테 주는 형식으로 한정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