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차박이란?
- 말 그대로 차에서 숙박하는 것을 일컫는다. 캠핑카 혹은 트레일러를 사용하여 제대로 자는것도 차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는 대체로 오토캠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편이다.
차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는 일반적인 캠핑과 달리 설치형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불 피우기, 낚시, 요리 등의 외부활동과는 무관하게 그저 차 안에서 하룻밤 자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2. 차박하는 일부 캠핑족들의 몰상식
- 일부 캠핑족들이 차박을 하고 난 뒤 쓰레기를 그냥 땅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다. 심지어 음식 쓰레기를 땅에 묻는 행위도 하는데 이것또한 하면 안되는 행동이다.
3. 지자체의 특별 조치
- 경기도 여주시는 "강천섬" 에서 야영 및 취사하는것을 2021년 6월부터 금지하였다.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 강원도 양양군은 공공주자창을 무단으로 장기점유하는 알박기와 공공수도 및 전기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금지하였다.
- 점차 차박이 금지되는 구역이 증가할 추세로 보인다.
4. 생각할 점
- 무조건적으로 차박을 금지하는 지역을 늘리는 것 또한 탁상행정에서 비롯된 결과라 생각한다. 차박을 하는 인원들이 점차 증가하는 것은 소비자들이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다.
차박을 하는 인원들도 공공질서를 잘 지켜야 하겠지만, 사실 양심에만 맡기기엔 통제가 안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과태료 부과 및 벌금의 무게를 더욱더 증가시키고 대신 차박을 할 수 있는 지역을 한정시켜 주었으면 한다.
예를들어 강천섬 일대에서 차박을 전면 금지 하는 것이 아닌 차박 허가증을 일부한테 주는 형식으로 한정예약 시스템을 도입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든다.
'핫이슈 > 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예비군 민방위 군 관계자 얀센 백신 예약방법 (2021년 6월 1일부터) (0) | 2021.06.01 |
---|---|
금리인상하면 주식투자 어떻게 해야하나? (2021년 하반기 금리인상?) (0) | 2021.05.29 |
신고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투자금 보호 (업비트는 신고한 거래소인가?) (1) | 2021.05.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