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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이동장치

전기자전거 타려면 면허증 필요? (안전모 미착용 벌금?) 1. 전기자전거 - 2018년 3월 22일부터 운전면허없이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했다. 2.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 ②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③ 전체 중량 30kg 미만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3. 자전거도로 통행이 안되는 전기자전거 - 가속기 레버를 작동.. 더보기
킥보드 안전수칙!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및 벌금(도로교통공단) 2021년 5월 13일부터 적용,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 전동 킥보드 포함)의 이용자격은 만 16세 이상 '제 2종 원동기 장치자잔거 면허(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가능. 1. 무면허 운전자는 20만원 이하 벌금,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받는다 2.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 강화 3. PM의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가능 -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우선으로 하되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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