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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전기자전거 타려면 면허증 필요? (안전모 미착용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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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기자전거 

 - 2018년 3월 22일부터 운전면허없이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했다.

행정 안전부 보도자료 출처

2.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
 ②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③ 전체 중량 30kg 미만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3. 자전거도로 통행이 안되는 전기자전거

 -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 해외직구제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하여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4. 안전확인 신고 자전거목록 확인법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전거도로 통행가능 자전거 정보 검색 가능 

 - 2018년 3월 22일 이전에 구입한 해외제품 중 국내에서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다만,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2018년 9월 22일까지 해당국가의 안전인증이 안전확인신고의 안전기준에 비추어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후부터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해외제품의 안전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수신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등을 통해 신청 가능

 

5. 전기자전거분류

면허 필요없음 / 자전거 도로 이용가능 / 안전모 미착용 벌금 없음
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 / 자전거 도로 이용 가능 /안전모 미착용 벌금 있음
원동기 면허 이상 필요 / 자전거 도로 이용 가능 / 안전모 미착용 벌금 있음

 

 다시 정리하자면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수있는 자전거(스로틀방식 과 페달-스로틀 혼합방식) 이라고 정의

행정안전부 출처

 즉, 일반자전거와 같이 면허가 필요없고 안전모 미착용에 벌금없이 전기자전거를 즐기려면 페달보조 방식(PAS)으로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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