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기자전거
- 2018년 3월 22일부터 운전면허없이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했다.
2.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
②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③ 전체 중량 30kg 미만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3. 자전거도로 통행이 안되는 전기자전거
- 가속기 레버를 작동시켜 전동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스로틀방식 전기자전거(스로틀-페달보조 겸용방식 포함)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기 때문에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한다.
- 해외직구제품과 같이 우리나라에서 안전확인신고를 받지 않은 전기자전거와 전동기 키트 등을 이용하여 조립한 전기자전거는 안전요건을 갖추지 않은 것이므로 자전거도로 통행이 금지된다.
4. 안전확인 신고 자전거목록 확인법
-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목록은 자전거 행복나눔(www.bike.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2018년 3월 22일 이전에 구입한 해외제품 중 국내에서 안전확인신고가 되지 않은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없다.
다만,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의 경우 2018년 9월 22일까지 해당국가의 안전인증이 안전확인신고의 안전기준에 비추어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확인*된 후부터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 해당국가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해외제품의 안전요건 충족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신문고(수신 : 행정안전부 생활공간정책과) 등을 통해 신청 가능
5. 전기자전거분류
다시 정리하자면
개인형 이동장치 = 전동킥보드 + 전동이륜평행차 +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수있는 자전거(스로틀방식 과 페달-스로틀 혼합방식) 이라고 정의
즉, 일반자전거와 같이 면허가 필요없고 안전모 미착용에 벌금없이 전기자전거를 즐기려면 페달보조 방식(PAS)으로 구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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