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족 썸네일형 리스트형 차박금지 구역 설정 및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feat 강천섬) 1. 차박이란? - 말 그대로 차에서 숙박하는 것을 일컫는다. 캠핑카 혹은 트레일러를 사용하여 제대로 자는것도 차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는 대체로 오토캠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편이다. 차박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는 일반적인 캠핑과 달리 설치형 텐트를 사용하지 않고 불 피우기, 낚시, 요리 등의 외부활동과는 무관하게 그저 차 안에서 하룻밤 자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2. 차박하는 일부 캠핑족들의 몰상식 - 일부 캠핑족들이 차박을 하고 난 뒤 쓰레기를 그냥 땅에 버리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있다. 심지어 음식 쓰레기를 땅에 묻는 행위도 하는데 이것또한 하면 안되는 행동이다. 3. 지자체의 특별 조치 - 경기도 여주시는 "강천섬" 에서 야영 및 취사하는..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