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스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기자전거 타려면 면허증 필요? (안전모 미착용 벌금?) 1. 전기자전거 - 2018년 3월 22일부터 운전면허없이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했다. 2.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 ②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③ 전체 중량 30kg 미만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3. 자전거도로 통행이 안되는 전기자전거 - 가속기 레버를 작동..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