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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꿀팁

언론을 대하는 자세! 자극적인 제목 선동하는 언론 (feat.이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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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언론은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 클릭률을 높이려한다.

 - 자극적인 기사 제목으로 이준석이 박정희를 지지하는 것처럼 말해놨지만 정작 기사 내용을 보면, 이 대표는 16일 공개된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을 가장 존경하는 한국 정치인으로 꼽으면서 “한국의 경제 개발을 선도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대표는 박 전 대통령의 평가와 관련해 “그 후 독재자의 길로 들어선 것은 다소 아쉬움이 있는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박근혜 키즈’로 꼽히는 그는 “나를 정치권에 발탁한 건 딸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며 “탄핵에 몰리고 감옥에 가는 것을 보고 새로운 보수 정치를 이끌고 싶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이라고 말했다. 

 

 즉, 기사의 제목만 봤을때는 크게 오해할 수 있는 것이었다. 

 

 

2. 언론은 정정보도를 내지만 아무도 정정보도엔 관심이 없다

https://news.daum.net/info/correct

 - 정정보도를 통해 잘못된 내용을 수정할수 있지만 정작 그 정정보도엔 아무도 신경을 쓰지않고 잘못기사를 써낸 기자들은 아무런 처벌도 없다. 

 

 - 오보는 기자의 실수 때문에 발생하기도 하지만,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허위로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언론은 이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지상파 방송사 3곳과 주요 신문사를 포함한 24개 언론사에 물었고 그중 응답해 온 9곳 모두 보도준칙에 따라 오보를 발견하면 즉시 정정보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4곳은 사안에 따라 기자를 해고하는 등 책임을 물은 경우도 있다고 한다. 

 하지만 오보와 관한 명확한 징계규정을 둔 곳은 한 곳도 없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 정보통신망법을 보면,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한 사실이나 거짓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거짓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은 더 강해집니다.

 그러나 개개인이 가짜뉴스에 일일이 대응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천주현 / 변호사
"누군가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형사 고소를 하고, 또 민사 소송을 걸고 할 때만 책임을 집니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규제하는 건 아니고요."

 가짜뉴스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면서 현재 국회에는 가짜뉴스 처벌과 관련한 법안만 20여 개가 발의돼 있다. 하지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와 맞물리면서 제대로 된 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있는게 현실이다.

 

 즉, 가짜뉴스와 언론의 횡포를 개인이 감당하기엔 어렵다.

 

3.결론

 - 가짜뉴스와 언론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면, 그 기사 내용을 받아들이는 우리부터 바뀌면 된다. 아무리 공적인 매체나 사람이 말한 말이라도 그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검증하는 절차를 갖어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는 정보는 넘쳐나지만 그 중에 사실은 얼마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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