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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모

전기자전거 타려면 면허증 필요? (안전모 미착용 벌금?) 1. 전기자전거 - 2018년 3월 22일부터 운전면허없이 전기자전거로 자전거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안전확인신고가 된 페달보조방식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에 포함되고 면허 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그동안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하여 면허를 취득하고 도로를 통행해야 했다. 2. 자전거도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 ①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이며, 전동기만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페달보조방식) ② 25km/h 이상으로 움직이는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을 것 ③ 전체 중량 30kg 미만 ④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확인신고가 된 전기자전거 3. 자전거도로 통행이 안되는 전기자전거 - 가속기 레버를 작동.. 더보기
킥보드 탈때 주의사항 / 킥보드 사고시 잘못하면 100%과실 1. 킥보드 교통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배 증가 - 손해보험협회가 많이 나는 사고 38개에 대해 과실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 핵심은 킥보드 운전자가 교통규칙을 어기고 자동차와 부딪히면, 자동차 운전자보다 더 큰 책임을 물게 된다. - 빨간불에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자동차와 부딪히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본인 치료비를 알아서 내야 하는 것은 물론, 킥보드와 자동차 수리비도 물어야 한다. 2. 예시 -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킥보드가 자동차와 사고시 킥보드 책임 100% - 인도에서 교차로로 들어가다 자동차와 부딪혀도 킥보드의 과실이 70% - 킥보드 운전자가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사거리에서 다른차와 부딪혀도 70%과실 - 킥보드 운전자는 도로수칙과 안전수칙을 더욱더 잘 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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