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킥보드 안전수칙!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수칙 및 벌금(도로교통공단) 2021년 5월 13일부터 적용,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 전동 킥보드 포함)의 이용자격은 만 16세 이상 '제 2종 원동기 장치자잔거 면허(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가능. 1. 무면허 운전자는 20만원 이하 벌금,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받는다 2.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 강화 3. PM의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가능 -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우선으로 하되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 더보기 킥보드 탈때 주의사항 / 킥보드 사고시 잘못하면 100%과실 1. 킥보드 교통사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배 증가 - 손해보험협회가 많이 나는 사고 38개에 대해 과실 산정 기준을 마련했다. - 핵심은 킥보드 운전자가 교통규칙을 어기고 자동차와 부딪히면, 자동차 운전자보다 더 큰 책임을 물게 된다. - 빨간불에 킥보드를 타고 횡단보도 건너다 자동차와 부딪히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본인 치료비를 알아서 내야 하는 것은 물론, 킥보드와 자동차 수리비도 물어야 한다. 2. 예시 - 중앙선을 넘어 달리던 킥보드가 자동차와 사고시 킥보드 책임 100% - 인도에서 교차로로 들어가다 자동차와 부딪혀도 킥보드의 과실이 70% - 킥보드 운전자가 일방통행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사거리에서 다른차와 부딪혀도 70%과실 - 킥보드 운전자는 도로수칙과 안전수칙을 더욱더 잘 지..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