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과 사물을 인터넷으로 연결하는 IoT 기술의 발달로 공유 자동차의 이용은 더 간편해지고 있고,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으로 원하는 위치로 공유 자동차를 호출하는 카헤일링과 승차공유 자동차를 호출하는 라이드헤일링이 주목받고 있다.
그에따라 우버, 그랩, 올라캡스 등과 같은 회사의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전망이며 이에따라 차량공유 용어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하고 이해해보도록 하자!
1. 카셰어링 (car sharing)
- 플랫폼 내에서 차량을 시간에 무관하게 이용할 수 차량 공유 서비스이다. 차량을 예약하고 자신의 위치와 가까운 주차장에서 차를 빌린 후 반납하는 제도. 이는 주택가 등지에서 시간 단위로 대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렌터카 사업과 차이가 있다.
2. 라이드 헤일링(Ride hailing)
- 원하는 위치와 시간에 승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라이드헤일링은 호출형 승차공유 서비스입니다. 라이드셰어링처럼 운전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이용 가능하다. 기존 라이드셰어링이 라이드헤일링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
- 이상적인 라이드 헤일링 서비스는 플랫폼 내에서 P2P로 이루어지는 방식이지만, 현재는 규제로 인해 일부 지역에서는 렌터카나 택시 등을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 택시 헤일링: 택시를 이용하는 라이드 헤일링으로 하위 분류이다.
즉, 셰어링과 헤일링은 엄연히 다르다. B2B, B2C, P2P 방식에 따른 분류도 나뉘어진다. 셰어링은 차량을 공유하는 것이고, 헤일링은 승차를 공유하는 것을 통칭한다.
일반적으로 카셰어링은 시간 단위 차량 공유 서비스를 뜻하며 해외에는 Zipcar, 국내에는 쏘카와 그린카, 딜카가 셰어링 서비스 를 제공하고 있다.
라이드 헤일링은 우버와 리프트의 주력 사업으로 P2P로 행해질 때 진정한 의미의 ‚승차 공유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P2P 방식의 차량 공유 이외에도 각종 규제를 피해 렌터카 업체와의 제휴를 통한 서비스(구 타다, 일부 지역 우버)나 택시 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서비스(택시 헤일링)로 제공되고 있다.
표1. 에서 볼 수 있듯, 국내에서는 1. 카셰어링과 3. 택시 헤일링이 현재 진행 중인 비즈니스이며 P2P 라이드 헤일링은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법 개정에 따라 운영 서비스들이 종료되었다.
다만 새로 개편된 플랫폼 운송사업자 제도가 2021년 4월 8일 이후로 시행되었고 이에 따른 서비스 진입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운영하는 소규모 업체들만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3. 카 헤일링 (car hailing)
- 비슷한 의미로 라이드 헤일링(Ride hailing) 과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카 헤일링은 기업이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와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연결하는 B2P 서비스이다. 예를들어 렌터카 차량을 소비자의 위치까지 배 달해주는 쏘카의 부름카 서비스와 같은 카헤일링 서비스이다.
4. 라이드 셰어링(ride sharing) = 카풀
- 기업이 이동을 원하는 소비자와 목적지 방향이 비슷한 개인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P2P 서비스이다. 쉽게 카풀이라고 이해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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