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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13일부터 적용, 개인형 이동장치 (PM, Personal Mobility, 전동 킥보드 포함)의 이용자격은 만 16세 이상 '제 2종 원동기 장치자잔거 면허(원동기 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 보유자만 운전가능.
1. 무면허 운전자는 20만원 이하 벌금,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PM을 운전할 경우 보호자가 처벌받는다
2. 동승자 탑승 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작동 등 운전자 주의의무 불이행시 처벌규정 강화
3. PM의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도로 통행 가능
-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차도'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 가능
-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자전거도로 통행을 우선으로 하되 자전거도로가 없다면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통행해야 한다”라며,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때는 자전거처럼 교차로 직진 신호 때 직진하여 교차로를 건넌 후 잠시 대기하다가 다시 직진신호에 맞춰 도로를 건너는 ‘훅턴(Hook Turn)’을 하거나 전동킥보드에서 내려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했다.
4. 전동킥보드 안전수칙
5. 전동킥보드 매너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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