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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를 위한 공부

사모펀드란? 주린를 위한 주식기초용어 (헤지펀드, PEF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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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모펀드란? 

 - 사모펀드(private equity fund ,PEF)는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운용하는 펀드로,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일반 펀드와는 달리 '사인(私人, 공공단체가 아닌 개인, 사단체)간 계약'의 형태를 띠고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기관의 감시를 받지 않으며, 공모펀드와는 달리 운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로운 운용이 가능하다.

 

 - 소수의 투자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주식·채권 등에 운용하는 펀드로, '투자신탁업법'에서는 100인 이하의 투자자, ‘자본시장법’은  49인 이하(50인 미만)의 특정한 소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운용하는 펀드로 정의한다. (일부 개정안 발표.2018년9월)

 

사모펀드 제도개편 추진안에 따르면 사모펀드 투자자 수를 현행 '49인 이하'에서 '100인 이하'로 확대키로 했다. 

2018년 9월 27일 제도개편

- 통상 사모펀드는 ▷절대 수익을 추구하는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회사 경영에 직접 참여하거나 경영·재무 자문 등을 통해 기업 가치를 높이는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로 나뉜다. (개정안 발표.2021년 3월 국회통과안 배포)

 

 사모펀드 분류체계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재편했다.

금융위원회 자료 출처

 -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투자자 범위에 따라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로 분류한다. 일반 사모펀드는 일반투자자와 전문투자자, 기관투자자에서 모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반면, 기관 전용 사모펀드는 연기금과 금융회사 등 기관투자자로부터만 자금을 조달하게 된다.

금융위원회 자료 출처


 -현행법은 사모펀드를 운용 목적에 따라 '경영참여형(PEF)'과 '전문투자형(헤지펀드)'으로 나눠 이원화된 운용규제를 적용해왔다.

 개정안은 일반 사모펀드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같은 운용규제를 적용한다. 순재산의 400% 이내에서 금전 차입 등 레버리지를 일으킬 수 있고 대출도 가능하다.

 특히 경영참여형에 적용됐던 10% 이상 지분투자(10%룰), 6개월 이상 보유, 대출 불가 등의 규제를 폐지하며 사모펀드가 소수지분만으로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원화된 운용규제가 일원화돼 모든 사모펀드는 지분·메자닌 투자, 금전차입, 대출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제도 개편

 

 

2. 사모펀드 VS 공모펀드

 - 공모펀드(public offering fund)가 불특정다수에게 공개적으로 투자기회를 주는 펀드인 반면, 사모펀드는 특정한 소수의 투자자들로부터 비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아 운영되는 펀드이다.

 

 - 사모펀드는 주로 기관투자자들이나 고액자산가들이 모집대상이 된다. 또한 공모펀드와 달리 투자 대상이나 투자 비중 등에 제한이 없어 주식, 채권, 부동산, 원자재 등 자유롭게 투자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신탁재산의 100%까지 한 종목에 투자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기업 간 인수합병이나 M&A 시도에 대한 경영권 방어 등의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공모펀드가 펀드 운용에 있어 금융 당국의 엄격한 규제를 적용 받는 반면, 사모펀드는 사적인 계약형태라는 점에서 완화된 제약사항과 의무사항을 적용받아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운용전략을 취할 수 있어 공모펀드에 비해 고수익 고위험을 추구하는 펀드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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